사업자들은 텔로유스 제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바른 기대를 가지고 바른 기간동안 바른 양을 섭취하면서 정화 호전 과정을 잘 넘기며 삶이 일년 안에 온전히 바뀌도록 사랑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 데로 하다가 오해하고 리턴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생길수도 있다. 본인이 싫다면 주위 가족이라도 먹여서 혜택을 보도록 안내하자 그러면 본인도 다시 신뢰를 가지게 될수있다. 1. 리턴은 오픈하지 않고, 다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제품인 경우만 가능하다. 2. 제품 구매 후 120일 안에 제품을 리턴 할 수 있다. 120일의 기한을 주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없이 정화 호전 과정을 충분히 넘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3. 등록 페키지를 리턴하는 경우엔 어카운트 자체가 없어진다. 재구매 또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의도가 보이면 어카운트가 제한 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4. 월 커미션이 나가기 전 리턴이 일어나는 경우, 리펀드 가격의 90%를 받는다. (10%는 Shipping and Restocking Fee) 5. 월 커미션이 나간 후 리턴이 일어나는 경우, 주문 후 60일 내인 경우엔 당사자는 리펀드 가격의 90%를 받는다.(10%는Shipping and Restocking Fee) 주문 후 120일 내에 리턴하는 경우는 리펀드 가격의 50%를 받는다. 6. 월 커미션이 나간 후 리턴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주문 관련 PV 로 계산된 커미션은 관련 스폰서들 P-Wallet 에서 차감한다 : -리펀드한 소비자는 본인의 어카운트가 없어지거나, 부분 리턴이면 로열티 크래딧이 차감된다. -9%는 추천인 보너스 -9% LC 보너스 -22%(LC Matching과 각종 프로모션의 일부 포함)는 그 매출 관련해서 LC Matching Bonus 를 받은 위의 삼세대 LC 들에게 22%의 각 1/3씩 차감한다 7. 소비자가 리턴할 경우 회사와 상의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틀 안에서 리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은행에 전화를 해서 리턴을 요청할 경우(Chargeback이 되어 회사 크래딧에 큰 마이너스가 되고, 또한 리턴 절차 또한 훨씬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짐) 회사가 어카운트를 영구 제명 할 수 있으며, 후에 재등록 해도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8. 그 외에 회사의 규정을 어기거나, 회사나 사업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할 시엔 회사에서 어카운트를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 할 수 있다.